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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2024년 지원금 인상 내용 확인하세요. 지난 여름 장마로 피해 본 수재민에게 큰 힘이 되었던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억하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화재, 자연재해나 실직, 폐업 또는 질병이나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신청자격이 되면 월 별로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제도 신청방법와 신청자격
✅ 현장 신청을 원할 경우 주소지의 시, 군,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체출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가구주, 가구원, 대리원 모두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선지원 후처리
올해 신청하신 경우 2024년 6월 30일까지만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대표포털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상안 확인하기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할 때마다 286,9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
✅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누구나 지원 가능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암,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국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선정기준: 2024년 기준에 따른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따라 선정
금액 인상 정책 확인하시고 긴급상황이 발생했다면 꼭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전, 또는 현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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